노동 현장 산업재해 예방 강화…부산시 조례 상임위 의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사고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을 챙기는 조례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사업장 위험성 평가, 노동자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직종·업종 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가 지역·업종·고용 형태별로 세분화해 산업재해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최근 3년간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도하는 것도 조례에 포함됐다.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 안전장비, 산재보험 등을 확인한다.

도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자 수가 1만7천167명이었고 이 중 292명이 사망했다"며 "해마다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