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 "우린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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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지휘·감독 받아"…근로자 지위 확인·임금 청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개인 사업자 신분의 프리랜서가 아닌 사실상 근로자로 일했다며 7일 타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타다의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은 "원고를 포함한 타다 드라이버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와 협력업체의 계약서에 작업 시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드라이버가 복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배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은 점, 엄격한 출퇴근과 근태 관리, 사전에 정해진 근무 규정에 따른 운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타다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돼 노무 대행 기관에 불과했다"며 드라이버와 타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고 지난달 11일 타다 서비스의 중단은 타다 측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임에도 휴업수당 지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률원은 타다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했다며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로 이익은 얻으면서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타다의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은 "원고를 포함한 타다 드라이버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와 협력업체의 계약서에 작업 시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드라이버가 복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배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은 점, 엄격한 출퇴근과 근태 관리, 사전에 정해진 근무 규정에 따른 운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타다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돼 노무 대행 기관에 불과했다"며 드라이버와 타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고 지난달 11일 타다 서비스의 중단은 타다 측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임에도 휴업수당 지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률원은 타다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했다며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로 이익은 얻으면서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