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서류 위조해 파키스탄인 37명 불법입국…브로커 구속
외국인 초청서류를 위조해 파키스탄인 수십 명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최모(57)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강모(50)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단기상용비자(C-3) 발급에 필요한 국내 업체의 초청장 등을 위조해 허위 초청하는 수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파키스탄인 37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국내 업체 14곳의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도용해 초청장을 만들고 법무법인 직인과 서류에 들어가는 금박을 날인해 공증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최씨가 초청 서류를 써줄 기업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고 소개 수수료를 혼자 챙길 목적으로 기업정보를 도용해 서류를 전부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입국한 37명 중 5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조사대는 허위 초청장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가운데 28명이 난민심사를 신청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명단을 법무부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