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고용 대응 특별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신청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신청자 본인의 '2019년 연 소득 5천만원(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소득 연 8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했다.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으로 조정됐으며 최대 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시는 지난 4월 신청자에 대해 지난달 29일 울산페이로 지급한 바 있으며 이때 50만 원 이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월 15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5% 감소한 시민이다.
4월 신청 기간에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5월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 공고문을 확인해 5월 18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 또는 가까운 시·구·군 일자리지원센터,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신청 시 소득 초과로 제외됐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