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이르기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이르기까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ZK.22540924.1.jpg)
지난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처음 나왔다.
이후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한 사과를 끌어내며 첫 성과를 냈다.
지난 3월에는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등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권고했고, 이날 두 번째 성과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다.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관련 주요 일지.
◇ 2016년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2017년
▲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8월 28일 = 이재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8월 29일 = 특검, 이재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10월 12일 = 이재용 항소심 정식 재판 시작
▲ 12월 27일 =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일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이르기까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ZK.22540926.1.jpg)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 선고
▲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주문
▲ 12월 18일 = 삼성전자·삼성물산, 노조 와해 의혹 임원진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
◇ 2020년
▲ 1월 9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기자간담회
▲ 1월 13일 = 삼성전자 전사 차원 '준법실천 서약식'
▲ 1월 17일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 실효성 점검키로
▲ 1월 30일 = 삼성,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조직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변경
▲ 2월 3일 = 삼성 7개 계열사, 준법감시위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 이사회 의결 절차 마무리
▲ 2월 5일 =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첫 회의서 권한 확정
▲ 2월 13일 = 삼성 준법감시위 2차 회의.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
▲ 2월 24일 =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 2월 28일 = 삼성,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공식 사과
▲ 3월 4일 = 삼성 준법감시위 3차 회의
▲ 3월 11일 =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등 대국민 사과 권고
▲ 3월 23일 = 삼성 준법감시위, 최고경영진 익명신고·제보 홈페이지 오픈. 권태선 위원 사퇴
▲ 3월 26일 = 삼성 준법감시위, 시민단체와 첫 면담
▲ 4월 2일 = 삼성 준법감시위 4차 회의
▲ 4월 8일 =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권고 기한 한 달 연장
▲ 4월 17일 = 서울고법, 박영수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4월 23일 = 박영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
▲ 5월 6일 =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일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이르기까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ZK.2254092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