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 예산으로 현금 등 지원…소상공인 지원 첫 적용

충북 영동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감염병과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 감염병·재난 피해 군민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추진
5일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와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에게 금전이나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을 할 때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군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소상공인 2천500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군이 자체 예산을 세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