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투자사기' GNI 회장 공범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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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호에게 투자하라" 34억원 받아내…재판부 "명시적 공모 없어"
'주식 투자 귀재' 행세를 하며 1천여명을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였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62) 씨에게 피해자들을 연결해 준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4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주범 성씨와 함께 GNI그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철호가 유명 국제 투자은행에서 수십년간 일해 인맥과 정보가 많은데, 투자하면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며 186회에 걸쳐 34억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자 1천210명으로부터 2천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된 바 있다.
성씨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범행했다.
한씨는 자신도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성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했을 뿐, 투자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과정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한씨가 투자금 8%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성씨와 약정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34억여원에 이르는 고액이지만 명시적인 공모 아래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돈 이상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4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주범 성씨와 함께 GNI그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철호가 유명 국제 투자은행에서 수십년간 일해 인맥과 정보가 많은데, 투자하면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며 186회에 걸쳐 34억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자 1천210명으로부터 2천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된 바 있다.
성씨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범행했다.
한씨는 자신도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성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했을 뿐, 투자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과정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한씨가 투자금 8%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성씨와 약정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34억여원에 이르는 고액이지만 명시적인 공모 아래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돈 이상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