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유성복합터미널 계약에 발목 잡힌 대전도시공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사 "해지한 토지 계약금 594억원 반환…사업자 지위는 유지"
유영균 사장 "신뢰 깨져…사업자 측과 일단 정상화 후속 절차"
대전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맺은 모호한 협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PIH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대출을 기한 내 성사시키지 못했음에도, 곧바로 사업 협약 해지를 못 한 채 당분간 기회를 더 주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4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5월 21일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사업 목적을 현저히 훼손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때 등으로 한정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내용에 토지 매매 계약 기한만을 명시했을 뿐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일정대로만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 측 사정으로 절차가 지연되면 도시공사는 속수무책으로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양측은 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 10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까지로 약속한 PF 대출 기한을 KPIH 측이 지키지 못했다.
원래 1월 10일이 기한이었지만 석 달을 연장해줬는데도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13일 KPIH 측에 4월 28일을 시한으로 해 "향후 14일 이내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나, KPIH는 결국 PF 대출에 실패했다.
도시공사는 이날 토지 매매 계약 당시 받았던 594억원을 KPIH에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SPC, 뉴스타유성제일차) 측에 송금했다.
이로써 용지 매매 계약은 최종 해제됐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사업 협약 해지 절차를 밟으려면 2018년 5월에 맺은 협약 내용 중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번 건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법률 전문가마다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도시공사는 일단 KPIH측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부 다툼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KPIH를 수차례 배려해줬는데 또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자칫 특혜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데 대해 시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자를 도와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사업자는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KPIH 측과 일단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지를 보고 법률에 따라 조기 결별하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영균 사장 "신뢰 깨져…사업자 측과 일단 정상화 후속 절차"

KPIH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대출을 기한 내 성사시키지 못했음에도, 곧바로 사업 협약 해지를 못 한 채 당분간 기회를 더 주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4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5월 21일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사업 목적을 현저히 훼손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때 등으로 한정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내용에 토지 매매 계약 기한만을 명시했을 뿐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일정대로만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 측 사정으로 절차가 지연되면 도시공사는 속수무책으로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양측은 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 10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까지로 약속한 PF 대출 기한을 KPIH 측이 지키지 못했다.
원래 1월 10일이 기한이었지만 석 달을 연장해줬는데도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13일 KPIH 측에 4월 28일을 시한으로 해 "향후 14일 이내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나, KPIH는 결국 PF 대출에 실패했다.
도시공사는 이날 토지 매매 계약 당시 받았던 594억원을 KPIH에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SPC, 뉴스타유성제일차) 측에 송금했다.
이로써 용지 매매 계약은 최종 해제됐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사업 협약 해지 절차를 밟으려면 2018년 5월에 맺은 협약 내용 중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번 건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법률 전문가마다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도시공사는 일단 KPIH측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부 다툼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KPIH를 수차례 배려해줬는데 또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자칫 특혜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데 대해 시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자를 도와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사업자는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KPIH 측과 일단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지를 보고 법률에 따라 조기 결별하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