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화·징벌적 손배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긴급좌담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20대 국회 임기 안에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한 발 더 전진해야 한다"며 "n번방 3법이 처리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불법 촬영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됐지만, 우리 모두 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물 전송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며 "검열, 역차별, 통신비밀 보호 등을 염려하는 업계 부담을 경청하겠지만 업계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 성폭력 영상물 중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의 문제가 크다"며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통망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통해 촘촘하게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박 의원 발의법안은 6일 소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키고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 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다만 내용을 일부 수정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으로 정통망법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주장이라는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현실적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좌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의견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경하 특위 위원장은 "(n번방 3법 통과 후) 후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와 예방조치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정통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삭제조치 등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정통망법상 '불법 정보'에 '불법 촬영물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망법 개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후속 조치,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폭력 처벌 법령 단일화 등도 남은 과제로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