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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미협, 지부장 당선 무효 판결에 "관습법 불인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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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이 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시지부(이하 청주미협)의 지부장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청주미협은 "법원 판결로 지난 35년간 이뤄진 협회 내 모든 선거가 위법선거가 됐다"고 반발했다.

    청주미협, 지부장 당선 무효 판결에 "관습법 불인정" 반발
    청주미협의 1일 성명을 내 "법원은 협회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30년 이상 이어온 관습법을 불인정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청주미협 회원 A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지부장 선거에서 연회비 등을 미납한 회원 일부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연회비와 출품료를 모두 납부하고, 최근 4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전에 출품한 피고의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주미협은 "지난 35년간 관례로 무보수 봉사한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의 회비를 면제해 준 것"이라며 "이 같은 관례는 그동안 모든 선거에 똑같이 적용됐고, 이번 선거 역시 전 집행부로부터 인수한 내용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임원을 지낸 A씨 역시 본인 임기 때 회비 면제 관습을 시행했고,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악용, 협회 위상에 큰 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협회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원로 선배와 회원의 명예를 실추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 여부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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