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 긴급수혈…60억 투입해 대관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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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5월19일까지 공모…요건 갖추면 1주일내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공연예술계를 위해 올해에 한해 공연장 대관료 지원금을 총대관료의 90%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한도도 '단체당 3천만원'에서 '작품당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관료 90%를 지원받게 되면 사실상 10% 부가세만 부담하고 공연장을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대관료 80%까지 지원했다.
아울러 지원 한도 기준을 '단체'에서 '작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소 공연단체들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단체들까지 대관료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을 변경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공연예술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게, 예술성 심사 절차를 생략해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관료 지원을 받도록 했다.
예술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주일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선정률을 평소 75%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오는 7월 1회로 예정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모를 앞당겨 진행한다.
1~2차 공모 신청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선보인 공연작품이다.
예술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이 취소됐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 피해사례를 파악해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작품을 하나의 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필수 제출 증빙서류도 최대 13종에서 5종으로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예술위는 소극장 지원 대책과 공연관람료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위 홈페이지(www.arko.or.kr)와 소극장협회 홈페이지(www.smalltheater.or.kr)를 참조.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공연예술계를 위해 올해에 한해 공연장 대관료 지원금을 총대관료의 90%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한도도 '단체당 3천만원'에서 '작품당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대관료 80%까지 지원했다.
아울러 지원 한도 기준을 '단체'에서 '작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소 공연단체들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단체들까지 대관료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을 변경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공연예술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게, 예술성 심사 절차를 생략해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관료 지원을 받도록 했다.
예술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주일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선정률을 평소 75%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2차 공모 신청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선보인 공연작품이다.
예술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이 취소됐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 피해사례를 파악해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작품을 하나의 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필수 제출 증빙서류도 최대 13종에서 5종으로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예술위는 소극장 지원 대책과 공연관람료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위 홈페이지(www.arko.or.kr)와 소극장협회 홈페이지(www.smalltheater.or.kr)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