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국 입국 기업인 14일 격리 면제하는 '신속통로' 이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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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상상태 확인서·코로나19 음성 결과 들고 가서 입국 후 한번 더 검사
정기 항공노선 있는 5개 지역 우선 시행…향후 적용 지역 확대 정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장기간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인 '신속통로'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중국 내 기업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해 초청장을 받은 뒤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출국 전 국내에서 14일간 모니터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중국 입국 직후 검사에서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격리가 면제된다.
5월 1일부터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가능한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 신속통로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은
▲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10개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8일 기준 한중 간 정기 항공 노선이 있는 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으로 현재로서는 이들 지역만 신속통로 적용이 가능하다.
-- 신속통로를 통해 입국한 뒤 중국 내 국내선으로 환승하거나 육로를 통해 목적지에 갈 수 있나
▲ 중국의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재 중국 국내선 환승 및 중국 내 육로 이동은 제한된다.
다만, 장쑤성이나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 등 필수 격리조치를 마치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한 차량으로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및 육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 발급에 유리한가
▲ 비자 발급 관련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중국 지방정부는 신속통로를 신청한 기업인에 초청장을 발급할 경우 관련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에 전달한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
▲ 별도의 양식이나 제출해야 하는 기록은 없다.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받은 기업인이 한국무역협회(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 탑승 예정인 항공편의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받으면 된다.
-- 중국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어떻게 받나
▲ 중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후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2가지 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되며,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 신속통로로 입국하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나
▲ 신속통로 제도는 해당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기업인이 현지의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거지와 회사·공장 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신속통로 적용 지역 확대 계획은
▲ 양국은 시범 운용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기 항공노선 있는 5개 지역 우선 시행…향후 적용 지역 확대 정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장기간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인 '신속통로'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중국 내 기업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해 초청장을 받은 뒤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출국 전 국내에서 14일간 모니터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중국 입국 직후 검사에서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격리가 면제된다.
5월 1일부터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가능한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 신속통로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은
▲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10개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8일 기준 한중 간 정기 항공 노선이 있는 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으로 현재로서는 이들 지역만 신속통로 적용이 가능하다.
-- 신속통로를 통해 입국한 뒤 중국 내 국내선으로 환승하거나 육로를 통해 목적지에 갈 수 있나
▲ 중국의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재 중국 국내선 환승 및 중국 내 육로 이동은 제한된다.
다만, 장쑤성이나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 등 필수 격리조치를 마치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한 차량으로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및 육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 발급에 유리한가
▲ 비자 발급 관련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중국 지방정부는 신속통로를 신청한 기업인에 초청장을 발급할 경우 관련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에 전달한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
▲ 별도의 양식이나 제출해야 하는 기록은 없다.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받은 기업인이 한국무역협회(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 탑승 예정인 항공편의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받으면 된다.
-- 중국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어떻게 받나
▲ 중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후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2가지 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되며,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 신속통로로 입국하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나
▲ 신속통로 제도는 해당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기업인이 현지의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거지와 회사·공장 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신속통로 적용 지역 확대 계획은
▲ 양국은 시범 운용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