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도의회서 최종 부결…사업 제동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를 해상 풍력단지 시범 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이 제주도의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결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앞서 28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돼 이날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최종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대정읍 지역구 도의원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정읍 주민들도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도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5.46㎢(공유수면) 일대를 풍력발전 사업지로 시범 지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시범지구 지정안이 이날 도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낳은 송악산 주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도 28일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 밖에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