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도의회서 최종 부결…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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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결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앞서 28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돼 이날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최종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대정읍 지역구 도의원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정읍 주민들도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도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5.46㎢(공유수면) 일대를 풍력발전 사업지로 시범 지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시범지구 지정안이 이날 도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낳은 송악산 주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도 28일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 밖에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