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노랑진 스타강사, 1심서 징역 8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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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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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랑은 더없이 기쁘지만, 애정을 빌미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정신적 피해를 야기해 남녀 사이의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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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로 이름을 알린 김씨는 자신의 조교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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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스타강사 실형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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