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짜리 고급승용차 받고 범행…법원 "사회적 신뢰 훼손"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과정에서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내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진위산단 입찰정보 주고 뇌물받은 공기업직원 2심도 징역 3년6월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9일 입찰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택도시공사 직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B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그 대가로 한 달 뒤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과정에서 입찰자들의 순위 및 입찰가격 정보가 기재된 입찰 조서를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 측은 입찰 대상 29개 필지 중 28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지방공기업 직원임에도 B씨로부터 5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승용차를 뇌물로 수수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방공기업 직원 직무 집행의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한 투자자로부터 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