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보,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어
광주시, 주민 발의한 농민 수당 조례안 의회에 제출
광주시는 주민이 발의한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6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처리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각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 지역 1만380농가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9천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용을 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할지, 자치구도 분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광역지자체 중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전남, 전북, 충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40%, 기초지자체가 60%를 분담하고 있다.

광주 농민회 등은 최근 광주 시민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가 농민 수당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자치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조례안 제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해 자치구와 재정 분담 필요가 있다.

수당을 도입하면 9만여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수당을 도입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전남도는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 24만3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