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따르지 않은 직원들 폭행한 렌터카 업체 대표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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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폭행을 일삼은 렌터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직원 5명을 야구방망이와 걸레 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환된 렌터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거나 기존의 흠집을 트집 잡아 고객에게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을 시키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그 정도와 당시 피해자들이 취했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직원 5명을 야구방망이와 걸레 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환된 렌터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거나 기존의 흠집을 트집 잡아 고객에게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을 시키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그 정도와 당시 피해자들이 취했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