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관례에 따랐다…채용 방해 아니다"
대구 경신고 교장 기간제 교사 채용 부정 관여 혐의 기소
대구 경신고 교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4명 안팎이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는 데 관여했다.

A 교장은 기간제 교사 모집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A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28일 오후 첫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기간제 교사 선발 때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관례에 따라 당시 교감·교장 등과 협의해 선발했고, 특정인 채용 의도를 갖고 교사 채용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대구시교육청이 2018년말 경신교육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김모씨와 학교 행정실장, 경신고 전·현직 교장 등을 조사한 뒤 A 교장을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금전 거래나 채용 담당자와 친인척 여부 등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학재단 비리를 부실하게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구 교육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