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없어" 세입자 속이고 전세보증금 가로채…징역 2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속이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해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년 은행에서 2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보상이 일부만 이뤄졌다"면서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