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창원시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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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 창원시의회 이찬호(54)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시보건소 작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발생보고서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라오며 지역사회에 유포됐다.
이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범죄 12건, 19명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 유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편승한 각종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시보건소 작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발생보고서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라오며 지역사회에 유포됐다.
이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범죄 12건, 19명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 유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편승한 각종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