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중 설립 동의절차 미이행"…도교육청 "보완해 8월 재심사받을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 계획이 첫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교육부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투자심사 신청을 반려하면서 당초 계획한 2023년 개교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경기교육청 역점사업 '미래형 통합학교' 교육부 심사서 반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2020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천옥길중·고와 의왕내손중·고 설립사업이 반려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시도교육청별 학교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벌여 사업 타당성을 따진다.

학생 수요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진행을 허락하거나 재검토, 부적정 등으로 불허한다.

반려는 절차적 하자로 사업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반려된 부천옥길중·고와 의왕내손중·고 설립사업은 이 교육감이 작년 말 밝힌 도교육청의 중장기 사업인 '미래형 통합학교'다
기존의 '한 울타리 안 두 학교'와 같은 학교 부지를 공유한 초중, 중고 통합학교가 아닌 학년간 연계교육을 제공한다는 게 미래형 통합학교의 기본 취지다.

특히 부천과 의왕에 설립 예정인 통합학교는 체험 위주의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로 만들 계획이다.

이 교육감이 그동안 강조해 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미래형 통합학교에서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 학교 설립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은 사전에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어 사업내용 검토 없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절차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8월에 예정된 2차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석 달 안에 자체 특성화학교 지정심의위윈회 이후 교육부의 특성화학교 지정 동의를 받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8월 투자심사에서 한 번에 설립 허가를 따내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기존 학교와 전혀 다른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 기간이 일반 학교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 하루라도 빨리 설립허가가 떨어져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초 계획인 2023년 개교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며 "법령상 특성화학교 지정이 먼저인지 중앙투자심사가 먼저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부 의견대로 특성화학교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