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정 앞바다에 풍력발전지구 조성…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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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5.46㎢ 바다서 발전사업…주민, "어업권 침해" 반대시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지정 동의안이 28일 조건부로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법적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도의회 위원회는 앞으로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겠다고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5.46㎢(공유수면) 일대를 풍력발전 사업지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천700억원을 들여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심사가 열린 도의회 앞에서는 대정읍 주민과 해양환경단체 등이 지정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조성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인들이 황금어장을 잃게 된다"며 지정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 등 해양환경단체도 "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통과로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파괴에 동참했다"며 도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법적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도의회 위원회는 앞으로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겠다고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천700억원을 들여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심사가 열린 도의회 앞에서는 대정읍 주민과 해양환경단체 등이 지정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조성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인들이 황금어장을 잃게 된다"며 지정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 등 해양환경단체도 "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통과로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파괴에 동참했다"며 도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