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로 유인해 협박 감금한 20대 딜러 5명 검거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차 안에 감금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20대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미수 및 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2)씨를 구속하고 B(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기 및 감금 혐의로 C(23)씨를 구속하고 D(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코나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당초 팔기로 했던 470만원의 6배에 달하는 2천880만원을 구매자에게 요구해 차액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매자가 해당 비용을 내기를 거부하자 폭언을 하며 차 안에 30여분간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1천6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해당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를 1시간가량 차 안에 감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 등을 붙잡았고, 도주한 A씨와 C씨는 추적해 이달 14일 인천 자택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나머지 1명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