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검사가 검찰간부 고발한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례 기각돼 증거자료 확보 어려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를 2차례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 감찰 관련 자료는 넘겨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4명 중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고발 당시 청주지검 차장)는 지난달 말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와 조사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조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를 2차례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 감찰 관련 자료는 넘겨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4명 중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고발 당시 청주지검 차장)는 지난달 말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와 조사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조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