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까지 6개월간…피해 정도 심하면 최대 80%, 폐쇄 영업장은 전액
경남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춰 경남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을 기준으로 8월 22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경한다.

코로나19 피해 입증자료와 상관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50%를 일괄 감경해준다.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 또는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는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경남도와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