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대출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대통령령안 13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이다.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게 골자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000억원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한다.

이날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개 등을 막는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