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탈 때 필요한 시간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하이카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해당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기간만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해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운전한 시간만큼 책정된다.

기존 단기운전확대 특약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를 타인이 운전하게 할 경우 소유주가 자신의 보험사에 요청해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적어도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상품은 차량 운전자가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예정된 운전 시간을 설정해 미리 가입할 수도 있게 했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변모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타인 차량 운전시 시간단위 보장 車보험 출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