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도 면제해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 코로나 경영난 기업에 '징수유예' 적용
관세청은 최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상 허용 가능한지 심의했다.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개정 교토협약 등에 근거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