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의결…금액·기준 추후 결정
강원 태백시의회는 27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 없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태백시는 태백시의회와 협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금액과 지원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태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태백시의회는 지난 20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