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친한데 단속 피하려면 보호비…" 유흥업소 돈 뜯어
전문지 기자 경력을 앞세우며 "단속당하지 않고 무난하게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습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6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내 마음에 안 드는 업소가 단속을 당하도록 했다.

내 비위에 거슬리면 다 단속당한다"고 겁을 줘, 2018년 8월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씩 총 4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7명에게서도 1천300만원가량을 받았다.

또 경찰이 속칭 '보도방' 영업 혐의로 업주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접근, "경찰에게 말을 잘해 주겠다"고 속여 16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성 업주를 성추행하거나,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한 모텔 업주를 찾아가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한때 경찰서·관공서를 출입하는 전문지 기자로 근무한 경력, 경찰관들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유흥업소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한 갈취와 협박 행태가 치졸하고 악랄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