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예술인도 경제적 피해…제주도, 일부 정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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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 자체 지원 문화예술 사업 중 취소·연기된 경우 집행된 위약금과 재료비 등 8건에 4천300만원을 정산해 예술인들의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나 합동 연습이 불가능해 부득이 사업이 취소된 사업 60건에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상반기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에 대해 창작기획안을 공모해 1건당 50만원 상당(총 300건의 1억5천만원)의 기획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립과 사립 전시·공연 시설 대관료 100건에 1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온라인 공연 및 예술창작 영상 콘텐츠 100건에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종 예술인 융자제도와 연계해 예술인 창작융자금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오는 6월까지의 예정 행사 202건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50건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인건비, 위약금, 강사료 등 피해가 14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