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5%' 과장 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45곳 적발
투자자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 등의 과장 광고로 현혹하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또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사는 비상장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산 뒤 해당 주식의 목표주가를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 기회를 준다고 꼬드겨 주당 25만원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314곳에 대해 일괄점검 및 암행 점검을 벌여 이처럼 과장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불법 혐의가 있는 4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1천826개)의 17.2% 수준이다.

적발률은 14.3%로 전년(9.9%)보다 상승했다.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 점검(300곳)의 적발률은 13.3%이고 유료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14곳) 적발률은 35.7%였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고객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는 15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만 조언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행위가 4건, '누적 수익률 1천800% 달성' 등 허위·과장 광고가 4건이다.

홈페이지에 대출 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주선한 행위도 2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300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9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해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과거 투자 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회비 등 정보이용료를 두고 분쟁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하며 해지 통보 시에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증거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