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행사 취소 손실보상금 등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접 손실을 본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문화예술행사 연기나 취소로 인한 인쇄물, 무대 장치, 선지급 계약금 피해 등을 보상한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내 예술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시급한 임대료 지원은 별도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창작 공간과 재료비 등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이다.

이자 차액 보전(2.5%)은 올해 대출자뿐만 아니라 작년 대출을 활용한 예술인에게도 연장된다.

예술인 200명에게 창작활동 준비금 200만원씩 지원하는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도 계획됐다.

이들 사업은 내달 중 1차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www.gc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사업은 이날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