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등으로 증명서를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인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잠정 폐쇄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관련 수입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사태로 원산지증명서 못받아도 우선 FTA 특혜 통관
업체는 관세 부담 없이 일단 물품을 들여오고 나서 나중에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가 재개되면 증명서를 받아 협정 관세를 물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 적용 신청기한을 길게는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