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기도, 내달 1일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공익형 직불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다.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재난소득 풀리니…경기 자영업자 56% 매출 ↑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도내 자영업...

    2. 2

      경기도, 선불카드 '현금깡' 시도 첫 적발…'훈계' 조치

      '한시 생활지원비' 받은 수원거주 40대 "장난삼아 했다""선불카드 50만원짜리를 가지게 됐습니다.술집 제외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그런데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카드를 현금 30만원에...

    3. 3

      경기도, 주민전산시스템 구축 '25일 오후 2시까지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 중단

      경기도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이날 오후 9시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