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학교 옥상 방수공사 불법 하도급 업체 13곳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공기술 없는 업체가 허위 계획서 제출…설계 자재량·방수층에 미달
경남 창원지역 초·중·고등학교 옥상 방수 공사에 시공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참여해 불법 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방수공사업체 20곳을 선정해 관내 초·중·고교 옥상 방수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 13곳이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공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옥상에 얇은 막을 입히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옥상 방수의 경우 특수한 분사 장비와 기술이 필요해 공법 보유자 또는 협력사만 시공이 가능하다.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이들 업체는 낙찰금액 21억3천176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16억2천140만원을 주고 한 업체에 신고 없이 하도급 공사를 맡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
감사 결과 공사 중 방수 자재 검사를 소홀히 해 공사 현장 6곳에서 실제 주문·납품한 자재량이 설계 자재량보다 54%가량 적은 것 또한 확인됐다.
방수층이 설계보다 53%가량 미달했지만, 재시공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창원교육지원청에 불법 하도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조처했다.
또 창원시 등에는 불법 하도급을 한 방수업체 13곳에 대해 영업정지, 형사 고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방수공사업체 20곳을 선정해 관내 초·중·고교 옥상 방수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 13곳이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공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옥상에 얇은 막을 입히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옥상 방수의 경우 특수한 분사 장비와 기술이 필요해 공법 보유자 또는 협력사만 시공이 가능하다.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이들 업체는 낙찰금액 21억3천176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16억2천140만원을 주고 한 업체에 신고 없이 하도급 공사를 맡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
감사 결과 공사 중 방수 자재 검사를 소홀히 해 공사 현장 6곳에서 실제 주문·납품한 자재량이 설계 자재량보다 54%가량 적은 것 또한 확인됐다.
방수층이 설계보다 53%가량 미달했지만, 재시공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창원교육지원청에 불법 하도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조처했다.
또 창원시 등에는 불법 하도급을 한 방수업체 13곳에 대해 영업정지, 형사 고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