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년에 쓰는 일회용컵 500개인데…보증금제 도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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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서 만 2년째 계류…도입 시기 2022년보다 늦춰질 수도
일회용 컵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만 2년째 계류돼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26일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4월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이 일회용 컵 1개당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들이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2003년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했다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한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하는 데도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파악된다.
산술적으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일회용 컵을 사용한 셈이다.
그러나 일회용 컵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못하고 재활용 방법도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회 입법을 거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22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가량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이 처리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30일에 시작하더라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다시 준비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후속 절차도 밟아야 해 2022년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회수한 일회용 컵 재활용 방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적정한 보증금 수준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게 돼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데, 이번 국회에 자원재활용법이 처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21대 국회가 열린 후 법안을 다시 마련해 통과시킨 뒤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2022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통과가 어려울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빈 병과 같은 다른 보증금제를 참고하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4월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이 일회용 컵 1개당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들이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2003년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했다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한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하는 데도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파악된다.
산술적으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일회용 컵을 사용한 셈이다.
그러나 일회용 컵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못하고 재활용 방법도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회 입법을 거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22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가량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이 처리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30일에 시작하더라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다시 준비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후속 절차도 밟아야 해 2022년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회수한 일회용 컵 재활용 방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적정한 보증금 수준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게 돼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데, 이번 국회에 자원재활용법이 처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21대 국회가 열린 후 법안을 다시 마련해 통과시킨 뒤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2022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통과가 어려울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빈 병과 같은 다른 보증금제를 참고하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