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필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없이도 가능"

제주도가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주민센터서 현장 접수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현장 접수를 27일부터 온라인과 병행해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현장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27일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DB)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병행심사를 활용해 신분증만 지참해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민은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아울러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는다.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받고, 각 행정시에서 주 1회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세대에 대한 추가 지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방침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