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로 고객 준 시설소유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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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를 돕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덜어 준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를 개정해 2020년 부과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줄여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으로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 소유자가 낸다.
지난해 창원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38억원이다.
창원시는 38억원 전액을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사업 등에 사용했다.
창원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6천여개 시설물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조례를 개정해 2020년 부과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줄여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으로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 소유자가 낸다.
지난해 창원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38억원이다.
창원시는 38억원 전액을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사업 등에 사용했다.
창원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6천여개 시설물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