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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 유죄 판결에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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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현 모씨는 징역 3년 확정 판결 받아
    "답안 사전에 인지한 적 없다"
    변호인 "실질적인 증거 조사 해달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들이 아버지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무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답안을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고 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 씨는 지난달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했다"며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부친의 확정판결에도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안 한 사실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이니, 검찰 측이 신청해 채택된 모든 증거 서류들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숙명여고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분포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성적 관리를 담당한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를 모두 채택한 재판부는 "8월 중에는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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