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 "골프장 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단으로 베끼면 이익 침해"
    스크린 업체에 배상 판결
    대법원이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했다.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니라 설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 포천의 컨트리클럽 A사 등 골프장 세 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토대로 해당 골프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B사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다른 스크린 골프장에 팔았다. A사 등은 “허락 없이 골프장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A사 등이 저작권자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됐다. 1심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보고 이를 무단으로 베낀 B사에 14억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골프 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저작권은 A사 등 골프장 사업자가 아니라 골프 코스의 설계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B사 행위는 A사 등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3차원(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주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는 A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재판하는 줄 몰랐는데 '유죄'…대법원 "다시 판결하라" 환송

      피고인에게 소송서류 등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2. 2

      기소된줄도 몰랐는데 1·2심 유죄…대법 "다시 판결하라"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경우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소...

    3. 3

      '사치稅 족쇄' 못푼 회원제 골프장 진퇴양난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산세 중과세 폐지가 결국 무산됐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보다 최대 20배 높은 세율(4%)을 매기는 지방세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실적 부진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