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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청탁 의혹낳은 장애인단체 내부갈등 항소심서 협회장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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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년→징역 3년 6월…"1억원 공탁 등 사정 고려해 형 정해"
    검사 청탁 의혹낳은 장애인단체 내부갈등 항소심서 협회장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모 장애인협회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이 협회의 회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부풀리거나 없는 거래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7억2천여만원의 공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존중하면서도 형을 낮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협회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이 진행되던 2018년 A씨의 협회장 자리를 노리던 B씨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게 수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대검찰청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송부' 형태로 넘겼다.

    이 협회의 전직 이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 구속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과 수사 정보 및 영장 청구 관련 수사 보안이 사전 또는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위법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검은 권익위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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