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행된지 한 달도 안됐지만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가입 시 어떤 점에 유의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강미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달(3월)말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선택보험인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민인터뷰] 홍석찬/서울 영등포구

"자동차보험하면서 같이 (운전자보험도) 가입했어요. 굳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이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가격이 부담되지 않아서 혹시 몰라서"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에 내 차가 아닌 렌터카나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를 다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나 음주, 무면허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납입료와 보험사에 따라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인터뷰] 한문철 교통법 전문 변호사

"첫째 우선 형사합의 지원금이 높은게 좋죠. 벌금도 3천만원까지 해주는게 좋죠. 지금 교통사고 벌금이 올라갔으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도 좀 더 높게 되는게... "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돈을 더 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처럼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고르는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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