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호흡기 증상없고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없을 때 여가활동 즐겨야
호텔·야영장·야구장·영화관에서는 침방울 튈 수 있는 노래·고함 삼가야
관리자는 이용자 발열검사·4∼5일 내 유증상자 5명 이상 나오면 신고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여가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7개를 제시했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다면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영화관, 미술과, 박물관, 야구장, 노래연습장 등 여가시설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가시설에서 줄을 설 때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2m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입장할 때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발열검사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이용자나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이내에 발생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여가 17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

◇ 호텔·콘도
▲ (이용자) 식음업장 이용 시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테이블 사용을 자제하며, 식사 시에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투숙객 이용 전후 객실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승강기 버튼·문 손잡이·난간·피트니스 센터 내 운동기구 등 불특정 다수인 접촉이 많은 물체 수시 소독.

◇ 유원시설
▲ (책임자·종사자)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해 관람객 집중 방지.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 유기기구 탑승 시 이용자 간 일정 간격 유지. 매일 2회 이상 환기.

◇ 야영장
▲ (이용자)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
▲ (책임자·종사자)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 사업주가 설치해 제공하는 야영용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 단체 음식 제공 자제.

◇ 동물원
▲ (책임자·종사자) 인기동물 우리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해 안내.

◇ 국립공원
▲ (이용자) 공용식수대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마주 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
▲ (시설운영자·관리자) 야영장 또는 대피소 등에 자리를 배치할 경우 서로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1∼2m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및 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야외 활동
▲ (이용자)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

◇ 공중화장실 등
▲ (이용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경우 위생용품 수거함 및 휴지통 등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
▲ (책임자·관리자)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방역소독.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프레이를 사용해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화장실 표면(창문, 벽, 바닥 등) 닦기.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

◇ 이·미용업
▲ (책임자·종사자)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 시설 의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1칸 건너 사용. 물리적 간격을 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 또는 투명칸막이 등 설치.

◇ 목욕업
▲ (책임자·종사자)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은 자주 환기.

◇ 공연장
▲ (이용자)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해 천천히 입장하기.
▲ (책임자·종사자)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최소 2m). 공연 후 충분히 환기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 영화상영관
▲ (이용자)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해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홍보 행사 자제.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 박물관·미술관
▲ (책임자·종사자)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가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상 간격 조정 등 방안 마련.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 야구장·축구장
▲ (이용자·관람객)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손뼉맞장구, 사인회, 악수회 등은 자제.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검사 및 문진 실시.

◇ 노래연습장
▲ (책임자·종사자)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

◇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 (책임자·종사자)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줌바댄스 등 운동프로그램 자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해 운영.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 피시(PC)방
▲ (책임자·종사자) 충분히 환기하고 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난간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하기.

◇ 유흥시설
▲ (이용자) 음식 섭취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