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금문제로 중국 불법체류자 살인미수 중국 동포 '집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인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주던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법체류자 B(28)씨와 임금 정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등을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