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아이 가둔 어린이집 교사 불기소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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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머니 항고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신청
경남 김해시의 한 여성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씨 등 김해 모 어린이집 교사 2명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10일 당시 6살이던 B군이 5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내렸다.
B 군은 다음날에는 61분, 그다음 날에도 화장실에 머무르는 벌을 받았다.
두 사람은 B군이 소리를 지르고 소파를 밀고 당기곤 해 문제 행동을 한 아동을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법을 적용해 화장실에 머무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 등 교사 2명이 아이를 화장실에 머무르게 한 행위가 적절치 못해 보인다면서도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고 창문이 있는 점,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를 뒷받침할 고의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B군 어머니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최근 창원지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23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씨 등 김해 모 어린이집 교사 2명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10일 당시 6살이던 B군이 5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내렸다.
B 군은 다음날에는 61분, 그다음 날에도 화장실에 머무르는 벌을 받았다.
두 사람은 B군이 소리를 지르고 소파를 밀고 당기곤 해 문제 행동을 한 아동을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법을 적용해 화장실에 머무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 등 교사 2명이 아이를 화장실에 머무르게 한 행위가 적절치 못해 보인다면서도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고 창문이 있는 점,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를 뒷받침할 고의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B군 어머니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최근 창원지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