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직원은 비트코인 채굴도…야당 시의원 "레임덕 탓, 엄벌해야"

경기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가 하면 폭행 시비까지 벌이는 등 성남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장 비서들 음주사고에 폭행까지…기강해이 도 넘어
성남시의회 안광림(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수미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정책비서관 A(임기제)씨가 작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전치 2주의 인명사고를 내 불구속입건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A씨는 음주운전 당시 신분을 숨겨 시는 지난 3일에야 검찰에서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성남시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비서실 직원 2명(임기제) 간에 폭력행위가 있었고 이 가운데 1명은 그만두기도 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직원은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해 은밀히 비트코인을 생산한 사실이 시 감사에 적발됐는데도 지난달 승진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다른 직원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지만, 휴직 신청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안 의원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은 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성남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레임덕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