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담합' 경인지역 레미콘업체 26곳, 2심서 벌금 액수 늘어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액수가 커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에 대해 벌금 1억 2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25개 업체들도 원심보다 높은 각 수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천과 경기 김포 등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체 간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할 때마다 가격 등을 고쳐 매겼으니 매번 새로운 공동행위로 봐야 하고, 일부는 종료 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으나 1차는 담합이 단절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차 합의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됐다"며 1∼8차 합의 모두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의는 피해가 크고, 피고인들은 높은 실거래가가 형성되게 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며 "이 기간 피고인들의 영업 이익 등에 비춰보면 담합이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레미콘 제품 및 시장의 특성에 미뤄봤을 때 담합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