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 하도급 부조리 40%가 '체불'…작년 83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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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20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0.3%인 83건이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의무 위반 등 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중 42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3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8건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총 체불액은 14억4천734만원으로 73%인 10억5천604만원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대금 지급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1차 시정명령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거나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남의 돈, 시간, 인력, 노력을 빼앗아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며 "돈(체불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처벌할 건 처벌하고 있으니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 031-8030-3842∼4) 등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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