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뮤지컬 배우, CCTV에 잡힌 그림자 덕에 무죄 확정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씨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그림자 덕분에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A씨는 이날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는 강씨가 음식점 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아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다고 진술했다.

강씨의 진술은 정반대였다.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본 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입을 맞춘 뒤 여자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내가 만만하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추행 직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화장실 쪽을 향해 설치된 CCTV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영상에 녹화된 그림자 모습이 강씨의 진술과 조금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면대 앞에서 강씨를 처음 마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분 45초 후 강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혀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의 항의가 이루어졌다'는 강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밝혔다.

/연합뉴스